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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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신사노복 댓글 0건 조회 7,888회 작성일 13-07-24 08:39본문
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
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『서울형 기
초보장제도』를 시행합니다.
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담을 통해 처
리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.hwp (9.5K) 5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3-07-24 08:39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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